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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정해

2025-09-25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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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구군이 10월 9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명절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여름철 호우와 폭염으로 과일·채소류 등의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군은 주요 성수품 가격을 집중 관리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명절을 계기로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단감, 애호박)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밤, 대추, 잣) △수산물(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 성수품 22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수시 점검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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