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감면 조치는 기존 재난 피해 때에만 가능했던 임대료 인하 범위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지원 내용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징수한 임대료를 최대 80% 환급하는 것이다. 신규 임차자에게는 감면된 임대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체납액에 부과된 연체료를 50% 경감하고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 등 약 100개소로 예상되며, 총 환급액은 약 150백만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오는 10월 한 달간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