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인사혁신처는 18일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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