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법제처는 최근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하면서 주요 입법 절차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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