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법제처는 최근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하면서 주요 입법 절차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