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인크루트는 16일부터 ‘2025 1차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제공한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에 따라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한다"라며 "이에 따라 인크루트는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자 정보를 제공해 구직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명단 공개 기준은 임금 등의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다"라며 "체불액의 기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이다"라고 말했다.
인크루트는 2024년 공개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 이어 이번 2025 1차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이용을 차단한다. ▲공고 자동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을 시행한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취업포털 인크루트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인크루트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에 따라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한다"라며 "이에 따라 인크루트는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자 정보를 제공해 구직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명단 공개 기준은 임금 등의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다"라며 "체불액의 기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이다"라고 말했다.
인크루트는 2024년 공개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 이어 이번 2025 1차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이용을 차단한다. ▲공고 자동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을 시행한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취업포털 인크루트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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