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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신축공사로 상가건물 균열 구분소유자들에 재건축비용 지급의무 인정

2025-09-17 08:47:16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고법판사, 곽동훈·박소영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상가건물 인근에서 이루어진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상가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한 사고에 관해 상가의 상인회 대표들과 피고들인 신축공사의 시행사 및 시공사가 상가건물의 재건축 비용에 관한 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한 사안에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고, 위 합의에서 정한 재건축 비용 분담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위 합의에 따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금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원고들은 구미시에 있는 2층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 A는 상가 상인회 대표이다.

피고는 AC주식회사는 2014. 4. 25.경 구미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상가에 인접해 있는 복합상가 신축공사를 시행한 회사이다. 피고 AA주식회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AA는 2015. 5.경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하터파기 공사를 수행했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상가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건물 내부바닥이 갈라지고 건물외벽에 균열이 생기는 현상(이하 '이 사건 사고')이 발생했다.

구미시장은 2017. 4. 1. 이 사건 상가 입구에 ‘재난위험시설(D등급) 지정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서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됐다.

이 사건 상인회 대표 A 등 대표단과 피고들은 2018. 1. 25. 합의를 했다.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인 ‘E등급‘으로 평가됐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인회 대표들과 피고들이 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당자들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는 '이 사건 상인회'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되어 있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에 서명되어 있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이 사건 상가의 안전등급이 ’E등급‘이라는 진단이 이루어졌을 뿐 바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며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3년이 경과한 후 제기돼 시효로 소멸했고, 설령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인회 대표단에게 이 사건 합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원고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은 “금번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에 한하여 ‘E’등급이 나올 경우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재건축 할 경우 비용 부담은 설계 비용, 공사 내역 금액에 대하여 취, 등록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갑이 30%, 을이 70%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 사건 상가가 ’E등급‘을 받아 재건축 필요성이 발생했고 원고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므로,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요건은 충족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에 따라, 위 설계비와 공사비를 합한 3,406,791,400원(= 설계비 45,000,000원 + 공사비 3,361,791,400원)의 70%에 해당하는 2,384,753,980원(= 3,406,791,400원 × 70%)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차장법 제19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재건축을 위한 공사비에 해당한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8. 1. 25.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6.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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