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서까지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의 감정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2번은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본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감정인마다 발견한 특징점 개수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육안으로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 감정 방법의 과학적 정확성과 오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감정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보인다"며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족적 동일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증명하는 대상은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중에는 이 사건 샌들의 족적과 다른 족적도 일부 발견돼 제삼자가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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