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진종오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진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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