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집중단속으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불법배출 등 형사처벌 5건, 과태료 10건, 행정처분 1건, 지도장 4건 등 20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 관련법령에 의거 엄중하게 조치했다.
해경은 이 기간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선저폐수, 폐기물 등 선박발생 오염물질의 처리실태 ▲각종 법정기록부 기록‧유지 확인 ▲오염방지설비 적정 유지관리 상태 등 관내 고질적 ‧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오염 테마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앞으로도 해양오염 취약선박 및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