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급 명단에서는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가 제외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으 확인할 수 있고 대상자일 경우 22일 오전 9시부터 희망 지급 형태에 따라 각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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