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갑준 구청장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하구 전 청년위원장 등 관변단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향 출신인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최인호 전 의원은 선거에서 불과 693표 차로 이성권 후보에게 패배해 3선 국회의원의 꿈을 접어야 했다.
논평은 "이렇게 박빙인 선거에서 예산을 쥐고 있는 구청장의 전화를 과연 어떤 관변단체장이 무시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갑준 구청장은 재판에서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일관하다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성권 국회의원도 사하구민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불법 선거로 민의가 왜곡된 데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최인호 후보와 사하구민들일 것이다"고 했다.
이어 법의 심판을 받은 이갑준 구청장은 사하구민께 석고대죄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성권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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