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현장점검은 건설 노동자들의 건강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냉방장구·응급조치)과 휴게시설 관리상태, 냉방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장비에 의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장비 운용 상태 확인도 병행했다.
김준휘 청장은 “건설현장의 경우 옥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고에 특히 취약하다”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점검표 등을 활용해 수시로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노동자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선제적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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