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포터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가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이하 사망한 위 탑승자를 ‘망인’이라 함)
원고들과 소외인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고 피고는 포터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했다.(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외에, 망인의 일실수입 및 망인의 위자료 부분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금액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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