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는 정치인들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 ▲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다.
이를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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