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감시·연락·물품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괄해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단순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며,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점차 실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다. 연인이나 지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의 단순한 다툼이나 개인적 감정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일시적 행동이라도 반복성이 확인되면 스토킹범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부적절한 진술이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스토킹범죄 처벌이 단순히 벌금으로 가볍게 끝나리라는 생각은 오산이며, 연락횟수가 많거나 그 방법이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무심코 한 발언이 조서에 기록돼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피의자는 사건 초기부터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벌금으로 가볍게 끝난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반복성이나 피해자 진술, 확보된 증거 및 기존 범죄전력에 따라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피의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하거나 혼자 대처하려 하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진술 방향 설정, 양형 자료 준비, 법적 전략 마련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