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또한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체계의 명확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래서 권향엽 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 조항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이미 오래전에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규정 내용을 삭제해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전기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기본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도서·산간 지역 전력공급에 대한 전력기금지원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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