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도로(차도)로 주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차량이 아닌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규정되며 보도로만 통행해야 한다.
피고인은 2025. 3. 25. 오전 5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마찰교 방면에서 칠산교차로 방면(약 8km구간)으로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갓길에서 전동휄체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것으로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에게 위로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한 시간으로 미루어 볼 때 숙취운전으로 보여 음주운전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 점,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도로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어두운 새벽 시간대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진행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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