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최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라 시행 중인 한시적 용적률 완화 정책을 적극 활용해, 해소 가능성이 있는 위법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이 적법하게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앞서 구는 2022년, 지역 내 위반건축물 2,900여 건을 전수조사하고 ‘찾아가는 건축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한 바 있다. 이번 3단계 체계는 당시의 선제적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단계 상담 지원을 위해 구는 구청 2층 건축과 내 상담실을 ‘위반건축물 해소 지원센터’로 확대 운영 중이다. 매주 화~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건축지도원이 직접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해소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2단계에서는 지역 내 무단 증축 위반건축물 약 2,400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한시적 완화 적용이 가능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일조권 저촉, 건폐율 초과, 주차장 기준 미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조 안전, 방화, 소방 등 현행 법령을 모두 충족해야 해소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소 가능성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 전담반이 인허가 절차를 검토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해 행정 지원을 마무리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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