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성실납세자는 약 28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성실납세자는 협약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비를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병원별 협약 내용에 따라 비급여 본인부담금(진료·입원), 예방 접종비 등도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협약에 참여한 병원은 ▲용인제일메디병원(용인) ▲명지병원(고양) ▲동탄시티병원·화성디에스병원·희망찬병원·화성중앙종합병원·화성유일병원(화성) ▲보바스병원·분당제생병원(성남) ▲보바스병원(하남) ▲안산단원병원(안산) ▲안양샘병원(안양) ▲히즈메디병원(김포) ▲더와이즈헬스케어병원(광주) ▲오산한국병원(오산) ▲세종여주병원(여주) 등 16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해 주신 신규 협약 의료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실납세자 대상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도 금고 금리 우대, 도 산하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입장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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