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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전용기의원 등 14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5-09-03 16:12:4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용기의원 등 14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용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전의원은 전했다. (안 제27조 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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