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의 제2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사내협력업체 B사 소속 근로자가 인근 소재 A사의 제1공장에 금형틀을 가지러 갔다가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중대재해가 발생된 A사의 경우, 위법한 사내하청 고용구조가 중대재해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분야뿐 아니라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원·하청 모두를 대상으로 통합 근로감독(’25.5.13 ~ ’25.7.24)을 했다.
통합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케이블 구름 방지 미조치 및 끼임점 덮개 미설치 등 26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A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등 28건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1억 7200만 원)을 내렸다.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A사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내용 미신고 등 3건의 법위반을 포함, 제조업 직접공정에 파견역무를 제공받은 불법파견에 대해 B사소속 근로자 349명을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과태료(34억 90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B사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3200만 원)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시정 지시했고 파견법 위반(무허가 및 파견업종 위반)에 대해 대표이사를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북부지청은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을 통해 A사의 불법파견의 원인을 분석하고 직접고용 및 적법 도급 등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등 법적 기반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민광제 지청장은 “현장의 산업재해는 산업안전 뿐만 아니라 원·하청 다단계구조, 장시간 근로 등 고용구조 문제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일선 현장에서 중대재해발생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분야와 함께 고용구조 및 장시간근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도 같이 시행해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을 밝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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