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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과 이를 방조한 정부는 국민에게 배상하라"국가배상청구소송 접수

2025-09-02 10:46:35

조국혁신당 부산광역시당이미지 확대보기
조국혁신당 부산광역시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법률위원장 류제성(법무법인 진심)은 9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부울경 시민 2,578명을 대리해 윤석열과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위자료로 1인당 1만 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조국혁신당 부산광역시당(시당위원장 권한대행 최종열), 울산광역시당(시당위원장 황명필), 경남도당(도당위원장 박혜경)은 지난 1월 15일부터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해 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을 전액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 시민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침탈과 폭력적 기능 마비 시도, 위헌적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 행위 등은 헌법적으로 위헌이고, 형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함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며 극심한 공포와 불안, 분노와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성숙한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누려온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국가의 품격이 추락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거짓말과 선전·선동을 일삼으며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력남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공무원들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헌법에 충실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12.3 계엄 당시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의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계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했다. 이는 평범한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장갑차를 막아서고, 하위직 군경이 위법한 명령 수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권력남용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향후 다시는 국가기관이 헌정파괴행위에 동원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류제성 법률위원장은 “이번 소송이 윤석열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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