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활용해 혁신을 이끌어 온 ‘해양수산 신지식인’을 발굴·선정해 왔다. 그런데 현행법엔 관련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어기구 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신지식인 육성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기술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수산업과 어촌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수산업·어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혁신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해양수산 신지식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수산업이 어촌과 함께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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