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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행정착오 가족관계등록부…신규작성 법안 대표발의

김 의원, 행정 착오 등으로 잘못된 기록…재작성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

2025-09-01 20:24:27

김재섭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재섭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의 착오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는 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런데 행정기관 착오나 제3자 범죄행위 등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그 오류나 허위 기록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그대로 남아 국민들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한 여성은 지난 2007년 혼인신고 과정에서 시아버지와 결혼한 것으로 잘못 기록되는 황당하고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당했다. 오류는 직권정정 처리됐지만 놀랍게도 등본엔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기재했다가 정정했다는 기록이 남아 당사자는 17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착오 등으로 잘못된 등록 정보가 수정돼도 가족관계등록부엔 그 정정된 사실이 그대로 표시돼 있어 국민들의 명예와 기본권은 물론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본인의 귀책이 없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혼인·사망) 등의 내용을 나타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이 아닌 행정상 실수로 국민이 평생 불필요한 낙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잘못된 기록에 묶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 오류 등으로 인한 잘못 기록된 내용은 아예 없애고 새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김재섭 의원은 “앞으로도 억울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면서 공적 신뢰를 회복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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