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994년 이후 30여 년간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선 수를 줄이는 감척 사업을 진행해왔다. 감척 지원금과 관련해 국세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올해 갑자기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예고해 사업 참여 어업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동만 의원은 사업 참여 어민의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35년까지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이 수령한 감척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동만 의원은 “감척 사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 참여 어민들은 생계 수단을 포기하는 만큼 세금까지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어민 생계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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