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혼이혼은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보낸 이후 벌어지는 이혼 절차를 말한다. 법적으로 따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양육권에 대해 더는 다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된 자녀와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녀보다는 향후 노후를 대비한 재산분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향후 노후 생활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를 나눌 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전업주부로 오랜 시간을 보냈을 경우 이러한 생각이 짙다. 오히려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다한 만큼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법 제839조의2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규정이 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다. 이를 이혼 시에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많이 다투게 되는 게 기여도다. 기여도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육아, 투자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30년 이상을 살아온 배우자에게는 50%까지 기여도를 인정해 주기도 한다.
기여도 못지않게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 중요한 건 재산 범위다. 특유재산 즉, 한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설사 상속 및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이미 십수 년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를 관리하는 과정을 같이 했다면 이에 대한 기여도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확실히 들어오는 재산에 대한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 퇴직금, 연금이 대표적이다. 이는 법률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미리 알아보지 않으면 법원에서 대신 찾아주는 게 아닌 만큼 미리 검토해 보는 게 좋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소극재산이다. 자녀 결혼 비용이나 생활비 대출처럼 공동 부채도 기여도에 따라 나눠야 할 수 있다. 그래서 황혼 이혼 시에는 공동 대출과 개인 대출을 잘 나눠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생각하면 황혼이혼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에 맞춰 움직이는 게 좋다. 향후 미래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상의부터 하는 게 먼저다.
도움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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