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불법 총기 제조를 돕는 모든 조력 행위를 차단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은석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총기류 반입 적발 건수는 가파르게 늘어나 2025년 상반기에만 4,430건(5,753개)이 확인돼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4,063건/4,391개)를 넘어섰다. 특히 2021년 86건(88개)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2년 3,363건(4,048개)으로 약 39배 급증한 뒤,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총기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 공포탄 300발을 소지한 80대 남성이 오토바이로 무단 진입을 시도한 사건,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스총 형태의 모형 총기를 들고 입국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 지난 7월 송도에서 한 남성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제작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까지 발생하며 국민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불법 총기 제조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은 8,983건에 달했지만, 2016년 법 시행 이후 실제 단속은 10건에 그쳤다. 이는 단순히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행법은 총포·화약류 제조업 허가제와 제조법 게시·유포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제조를 알면서도 이를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총기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를 제공하거나, 장소·시설·자금·부품·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은석 의원은 “한국은 전통적으로 총기 청정국으로 불려왔지만, 이제는 그 지위를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총기류 반입이 폭증하고 사제총기로 인한 범죄까지 나타나면서 국민의 생명이 직접적인 위협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방영된 드라마 '트리거'가 보여준 무분별한 총기 확산의 디스토피아는 결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현실로 닥칠 수 있는 위협”이라며 “설계도 한 장, 부품 하나를 건네는 행위조차 불법 총기 제작에 가담하는 것이며,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개정안은 불법 사제총기 제작을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안전한 ‘총기 청정국’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최은석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총기류 반입 적발 건수는 가파르게 늘어나 2025년 상반기에만 4,430건(5,753개)이 확인돼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4,063건/4,391개)를 넘어섰다. 특히 2021년 86건(88개)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2년 3,363건(4,048개)으로 약 39배 급증한 뒤,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총기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 공포탄 300발을 소지한 80대 남성이 오토바이로 무단 진입을 시도한 사건,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스총 형태의 모형 총기를 들고 입국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 지난 7월 송도에서 한 남성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제작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까지 발생하며 국민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불법 총기 제조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은 8,983건에 달했지만, 2016년 법 시행 이후 실제 단속은 10건에 그쳤다. 이는 단순히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행법은 총포·화약류 제조업 허가제와 제조법 게시·유포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제조를 알면서도 이를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총기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를 제공하거나, 장소·시설·자금·부품·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은석 의원은 “한국은 전통적으로 총기 청정국으로 불려왔지만, 이제는 그 지위를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총기류 반입이 폭증하고 사제총기로 인한 범죄까지 나타나면서 국민의 생명이 직접적인 위협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방영된 드라마 '트리거'가 보여준 무분별한 총기 확산의 디스토피아는 결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현실로 닥칠 수 있는 위협”이라며 “설계도 한 장, 부품 하나를 건네는 행위조차 불법 총기 제작에 가담하는 것이며,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개정안은 불법 사제총기 제작을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안전한 ‘총기 청정국’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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