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각 권역별로 어선원안전감독관(부산해수청 등 9개청 20명)을 두고 있으나, 부산 지역은 전담인력이 없어 마산해수청에서 부산·울산권 어선(부산 242척/울산 62척)/상시 5인이상)까지 관리해 왔다.
그러나 9월부터는 부산해수청에서 지역의 어선 특성과 조업 현장 상황에 맞게 철저히 점검·감독함으로써 신속하고 강한 어선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특히 부산해수청은 최근 5년 간 사망·실종률 10% 이상 초고위험업종인 근해통발, 대형 저인망 어선 48척을 중심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어선소유자를 대상으로 어선관리감독자 지정과 어선안전보건표지 부착여부, 선장 등 책임자의 위험성 평가 이행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혜정 부산해수청장은 “조업현장의 작업여건은 육상 사업장과 다르게 매우 열악하다”며 “안전사고로 귀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점검 과정의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여 청렴도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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