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자를 두고, 공공배달앱 ‘먹깨비’에 가맹점을 등록해 운영 중이거나 신규로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배달 수수료 지원금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먹깨비’를 통한 주문 배달 시 건당 1천원 씩, 주문 순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정산을 통해 익월 지급하며, 업소당 1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먹깨비 가맹점 확대를 유도하고자 신규가입 가맹점 대상 환영지원금 10만 원 지급도 병행 추진한다.
9월 1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먹깨비에 신규 가입 업소에 선착순 지급하며, 배달수수료와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먹깨비’는 중개수수료가 1.5%로 저렴해 최대 7.8%의 민간배달앱 대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물론 결제금액의 익일 정산도 장점이다.
다만, 공공배달앱은 그간 민간배달앱 대비 가맹점 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이용자는 공공앱을 사용하고 싶어도 가맹점이 부족해 자연스럽게 민간앱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군은 그간 이러한 공공앱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다.
먹깨비 이용자 대상 4천원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할인행사 지원사업’을 추경예산을 편성해 기존 1천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6월부터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말 기준 가맹점 수 289개소, 주문 건수 431건에서 7월 말 기준 각각 388개소, 2,30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군은 할인행사 지원사업에 이어 이번 배달 수수료, 신규가입 지원사업 역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