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S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PM 교통사고 9639건, 최근 3년간 PM 사망사고 73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규정(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단속보다 이용자의 안전에 초점을 둔 규정으로서,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업무협약이 이뤄졌다.
㈜지바이크는 작년 7월 안전모 부착을 시도했으나 도난과 파손 등의 사유로 손실 발생이 커 부착을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 부산경찰청의 로고와 경고문구가 삽입된 안전모에 피탈방지끈을 연결해 개인형이동장치(PM)에 보관함과 함께 부착함으로써 도난 및 파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거리에 공유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 내 총 1500대의 ㈜지바이크 PM(GCOO,지쿠) 중 300대에 안전모 부착 시범운영을 거쳐, 도난율 파악 및 시민 설문을 거쳐 부산 全지역 시행하고, 다른 PM제조사들과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장 정진우 경정은 “안전장구 착용은 교통기초질서의 기본이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사항이다”며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의 입장에서 안전장구 착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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