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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교통부, 해외 바이어 등 국내 입국 심사 대기시간 단축

31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외국 바이어 등 해외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내국인 2~5분 대비 10배 이상 긴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효과 기대

2025-08-26 1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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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8월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6.13)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내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 최대 24분이 소요되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35분이 소요되며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Airport Service Quality, 48개 대형공항 대상)에서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 분야 ’25년도 1, 2분기 연속 1위(5점 만점)를 달성, ’05년부터 12년 연속 세계 1위 달성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종료 이후 지속적인 외국인 승객의 증가와 맞물려 일부 혼잡시간에 대기시간과 관련된 승객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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