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 형법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보호자가 아닌 청구인을 공동정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거나 보호자가 아닌 공동정범은 형법상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결정은 상해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의 의미가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상 관련규정에 비추어 그 의미가 명확하고,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9인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청구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아동들의 친모에게 피해아동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해, 친모가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 잔인하게 학대하게 하여 피해아동 중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됐다.
청구인은 위 사건 계속 중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중 형법 제257조 제1항 부분과 공범과 신분에 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22.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주체를 서술하기 위함이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보호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지는 보호자가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여 그 신체를 상해하고 나아가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은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고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조항이 보호자의 아동학대로서 아동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감금 등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같은 법정형으로 규율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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