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공단 복지후생규정 제8조 임·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후생시설 및 기구를 설치 또는 임차해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2024년 3월 이사장의 출퇴근 및 관사 내 이용을 위해 자전거(62만 4000원)를 숙소 비품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금 지급과 관련해 담당 직원이 거래 업체에서 당초 구매했던 물품(종이가방) 중 일부만을 납품받고 차액을 자전거 대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확인돼, 공단은 이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준호 의원은 "공단에서 정상구매를 했다면 자전거 구매 신청이나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거래업체한테 이 자전거를 대신 사 달라고 해서 그것을 이사장에게 제공했다면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뇌물로 봐야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이사장은 공단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오라 지시했고 직원들은 협력업체 비용으로 구입해 제공했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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