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옥외작업이 많은 창고업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관계자와 함께 물류 운반 작업 및 보관 창고 등 폭염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해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칙(물·그늘·휴식·냉방장구·응급조치)을 전파하고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정종득 부산광역본부장은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이 사망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이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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