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검팀은 법무부가 인권 보호 및 법질서 수호의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헌법적 책무를 진다고 보고 박 전 장관에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5일,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무부 전·현직 관계자들과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면서 계엄 전후 박 전 장관의 행적들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5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고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방부나 행정안전부처럼 전시·평시 계엄 선포의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불법 계엄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절차적으로도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를 저지하지 못해 책임이 무겁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사실상 없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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