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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굿비용 명목 무차별 폭력 가해 사망케 한 무속인 등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2025-08-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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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재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굿 비용 명목으로 무속에 빠져들게 해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6일간 500회 이상 가혹하고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강도살인, 존속살해, 공무집행 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875 판결).

피고인 A와 피해자 E(52·남)는 2002. 4. 22.경 혼인한 후 2020. 4. 21.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딸이며, F(13·남)은 피해자의 아들이다.

피고인 A는 2017. 10. 26.경 광주에서 ‘G’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피고인 C와 C의 남편 D[일명 ‘J’, 법사(민간신앙에서 독경의례를 하는 사제자)/2019.경 이혼]을 알게 되었다.

2017. 11.경 피고인 A와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A와 피해자가 2007.경부터 ‘K’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던 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굿을 하면 피해자가 체결하고 싶어 했던 80억 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굿을 하자 피해자가 위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피해자에게 제주도 공사도 따낼 것이라고 점을 쳤는데, 피해자가 제주도 공사 계약까지 체결하자 그때부터 피고인 A와 피해자는 피고인 C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하대 했고, 피해자는 C를 선생님이라 호칭하며 깍듯이 대우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이혼한 후 피고인 C와 함께 살면서(신기기 있어 피고인 C의 제자) 피고인 C의 집과 업무를 관리했고,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C의 심리적 지배를 받는 피해자에게 자녀인 피고인 B, F가 평소 몸이 좋지 않은 이유가 ‘신기(神氣)때문으로, 굿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B에게는 ‘4대 할머니’ 신이, F에게는 ‘나랏장군’ 신이 각각 들린 듯이 연기하여 자녀들에게 신이 내렸다고 믿게 된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이하 ‘이 사건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돈미 많은 피해자의 아버지 L로부터 돈을 받아오게 했다.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건설기술경력을 이용하여 여러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근무할 의사 없이 선불금을 받는 사기 범행(2024.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F가 우연히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있는 양주로 와서 신들린 듯 연기를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와 F는 2024. 5. 3. 오후 9시경 양주시 P에 도착한 후, F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신이 들린 듯 연기를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그 곳 창고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무릎을 망치로 가격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빨리 돈 안만드냐, 우리 살리기 싫냐“라고 말하며 신이 들린 듯 연기를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 F는 같은 날 오후 10시 55경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12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라며,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46회 이상 가격하고, 이에 가담해 피고인 B와 F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9회 이상 밟고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가 2024. 5. 4. 낮 12시57분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의 공수(신령이 무당의 입을 빌려 인간에게 의사를 전하는 일)가 맞지 않다고 말하고, 피고인 B, F의 신기(神氣)를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녀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궁지에 몰아 피해자로부터 사건 무마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하고 재차 폭행했다.

피고인 C는 "아동성범죄는 합의도 안된다. 어떻게든 돈 만들어서 애들 살려내라"고 겁을 주어 돈을 가져오게 했다.

피고인 A는 2024. 5. 7. 오후 6시 26분경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했고, 2024. 5. 8. 오후 3시 25분경부터 오후 3시 39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 A는 호스로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성기 부분을 37회 이상 가격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50회 이상 폭행했다.

계속해 같은 날 오후 8시 26분경부터 9시 45분경까지 피해자를 17회 이상 폭행하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으며 피고인 A가 나일론 줄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자 빗자루로 가격하는 등 168회 이상 폭행했다. 이어 2024. 5. 8. 오후 10시 7분경부터 오후 10시 46분경까지 82회 이상 폭행해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명목 등으로 돈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총 543회 이상 피해자를 폭행해 2024. 5. 9. 오전경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B는 이와 동시에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 C는 2023. 10. 20. 0시50분경 동두천시에 있는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소속 순경이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과 다투던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씨X새끼들 돈 받아 처먹고 뻔뻔스럽다. 내가 니 얼굴 기억했으니 가만 안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순경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다른 순경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치고, 순경이 피고인을 부축해 주점 바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 양 손으로 순경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강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므로 강도살인 내지 존속살해로 의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린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강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합219, 2024고합230병합, 2024고합338병합 판결, 오창섭 부장판사)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무기징역을, 강도살인,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0년, 강도살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무기징역,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도치사죄는 강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강도의 신분을 가진 자가 피해자를 살인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도를 공모했다는 점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 과실이 있음이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들은 6일간 피해자를 총 500회 이상,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 때려 죽였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온 몸을 짓밟고 목을 조르며, 망치와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수면제를 7알 먹이는 등 그 폭행 자체가 반복적이고 무자비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하게 폭행을 가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자녀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모함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겁박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이어 나갔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자녀와 전 배우자에게 반항도 하지 못하고 500회 이상 폭행을 당하다 참혹하게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됐다.

이 사건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 및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와 F에게 신들린 연기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굿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 및 F가 죽거나 잘못 된다’고 심리적으로 지배(소위 가스라이팅)를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추긴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의 원흉은 피고인 C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돈 때문에 때려 죽이게끔 만들었는데, 피고인 C의 반인륜적 악행은 가히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원심(서울고법 2025. 4. 4. 선고 2024노3927 판결, 이재권 부장판사)은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가 2024. 5. 8. 자정 무렵 D에게 보낸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집중적이고 강력한 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당시 하의를 탈의당한 채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 중 누구도 진지하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A, B의 경우 피고인 A, B의 경우, 직접 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의 정도가 매우 참혹할 정도로 중할 뿐 아니라,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피고인 B와 F에게 가혹한 폭행을 가하도록 독려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피고인 C은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피해자에게 수면제 7알을 먹이기도 했으며, 피고인 C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용인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감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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