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파티룸·보드게임카페·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해당 여부와 유해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마포구와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해 술·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판매 금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특히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되어 판매가 금지되어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지난 7월에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스터디룸, 코인노래방, 파티룸 등 22개소를 점검해 여성가족부 고시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적용 기준은 시설 형태, 설비 유형, 영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점검 결과,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는 없었으나,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 중 일부는 청소년실 출입문에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아 업주에게 안내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출입 시간 제한 및 고용 금지 위반 여부를 함께 점검했다. 8월에는 망원동과 상암동 일대에서 민관 합동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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