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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더 유예' 법안 당론으로 발의

2026-01-27 15:39:06

국민의힘, 불법파업 조장법 1년 유예법안 제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불법파업 조장법 1년 유예법안 제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최수진·김대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자당 의원 107명 명의로 제출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한대로 확대돼 현장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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