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줄기세포 등 인체세포, 조직, 유전자 등을 손상부위 치료에 활용하는 차세대 의학기술이다. 기존 법률상으로는 제한적인 임상 연구만 허용됐으나, 지난 2월 법 개정에 따라 실제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관련 기술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은성의료재단 구자성 이사장은 “이번에 좋은병원들 네트워크 병원들이 함께 지정됨으로써 단일기관이 아닌 통합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재생의료를 접목한 환자 중심의 중대·희귀·난치 질환의 치료에 주안점을 두고 임상연구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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