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의원은 지난 4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후 국토교통위는 지난달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이달 1일 법제사법위 심의를 거쳤다.
이번 개정안은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및 장비 운용의무·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반영했다. 거기에다 활주로 착륙 유도용 전파 발신기인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할 때엔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다시는 이 땅에서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항공안전에 대한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아는 이는 알다시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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