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의장은 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인 국회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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