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민간기업)의 현금 유동성과 거래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투명하고 안전한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이다.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다.
TS는 기존의 상생결제제도 협약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IBK기업은행을 추가한 총 4개 은행과 상생결제제도를 확대·운영한다.
이번 협약은행 확대로 거래기업의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 ▲현금 유동성 증진 ▲대금지급의 안전성 확보 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S는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 시 상생결제제도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내부 직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상생결제는 TS와 기업 간 동반성장을 이끌며 ESG경영 실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과 함께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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