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횡령·배임행위로 인한 피해회사들의 피해 합계액은 22억 3415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1959 판결, 김우진 부장판사)은 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의 항소, 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고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는 상고장에서 상고의 범위를 원심판결 전부로 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불가벌적 사후행위,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A는 건물관리업 및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 및 조직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F 경영지원팀장(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D는 F 발행주식 30만 주 중 49.2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이후 피고인 A는 D 및 L의 F 주식 합계 66,750주(총 발행주식의 22.25%)를 F가 자사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D을 F의 경영에서 완전하게 물러나게 할 것을 계획했다.
D가 대주주이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G에 F가 하도급받은 E사 FM 용역 물량 중 일부를 재하도급하여 연간 3억 원 이상의 이익을 5년간 보장해 주는 등 총액 약 44∼45억 원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F 관련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은 2021. 3.경 D가 자신과 아들 L 명의로 보유하던 F 주식 합계 66,750주를 F에 매각한 후 F 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며 F에 대한 피고인 A의 경영권을 완전히 인정하자, 앞서 경영권 분쟁 종결을 위해 D에게 제시한 경제적 이익 제공 방식중 하나인 향후 5년간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고문료 지급 방안을 실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D 및 G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F 자금 합계 6억7050만 원을 임의대로 지출해 횡령했고, 피고인 B는 A와 공모해 위 금액 중 피해자 F자금 2억6250만 원을 임의대로 지출해 횡령했다.
[G 재하도급으로 인한 특경법위반(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의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F의 업무를 취급하고 F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억97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G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 A의 자녀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특경법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20. 3.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아들과 딸을 F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사무실입차료 지급, 허위 급여지급, 법인카드 사용, 법인차량 배정으로 피해자 F의 자금합계 7억418만 원 상당을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
피고인 A는 2018. 9. 22.경부터 2022. 5. 6.경까지 F 자금으로 아내 등 피고인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할 차량 구매비용 및 렌트비용 합계 1억1893만 원을 임의로 지급해 F 소유 자금을 업무상 횡령했다.
[피고인 A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16. 6. 28.부터 2023. 3. 9.까지 AO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피해자 F의 법인카드의 사용금액 151,276,237원, AM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피해자 F의 법인카드의 사용금액 60,429,687원, AL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피해자 F의 법인카드의 사용금액 15,353,130원(피해자 F의 법인카드 사용금액 합계 227,059,054원), AN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피해자 AK의 법인카드의 사용금액 33,556,494원을 각 피해 회사들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여 이를 각 횡령했다.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23. 4.경까지 피고인 A 및 자신의 가족의 개인적 용무를 위한 식대나 여행비용, 물품 구매비용, 진료비 등을 피해자 F 자금 합계 210,699,227원, 피해자 AK 자금 합계 12,445,670원을 각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피고인 A은 AP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피해자 F의 법인카드 사용금액 6,949,060원, AR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피해자 F의 법인카드 사용금액 7,776,000원을 피해자 F의 법인자금으로 대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 A는 AL의 처 BA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합계 41,633,730원)을 했다.
[피고인들은 자사주 절취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상법위반]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동산, 권리 등)을 담보로 확보해 채무 불이행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담보물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은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F가 D 및 L으로부터 F 주식을 곧바로 매수하여 자사주로 취득하는 것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우선 F가 D에게 24억 원의 자금을 대여형식으로 교부하고 D 및 L의 주식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3개월의 상환기간 이후 대여금 미상환을 이유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형식을 통해 D 및 L의 주식을 F의 자사주로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 ‘D 및 L의 F 주식을 자사주로 취득한 이후에는 D 측에 월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고문료 명목으로 약 5년간 지급하고, D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G에 F의 용역물량 중 일정 금액을 하도급주어 이를 F가 운영‧관리하는 방법으로 G에 연간 영업이익 3억 원 가량을 5년간 보장하여 총 44∼45억 원 가량의 이익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D과의 경영권 분쟁을 원만히 합의함이 좋겠다’, ‘다만 문서로 이를 약속하는 것은, 추후 배임 문제 등 불법적 요소가 있어 생략하는 대신 저와 BF 실장이 증인이 되어 D 측에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함이 좋겠다’는 취지 등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대로 D와의 경영권 분쟁을 합의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피고인 A은 2020. 12. 17. 금리는 연 4.6%, 대여기간은 2020. 12. 17.~2021. 3. 16.(90일), 담보는 F 실물 주식 66,750주로 하는 조건으로 D에게 F의 자금 24억 원을 대여하겠다는 내용의 ‘단기대여금 대여의 건’을 보고받아 이를 최종 결재했고, 같은 날 D 명의 S은행 계좌로 F 자금 24억 원을 송금하며 D 및 L으로부터 F 실물주식 66,750주를 질권의 목적물로 받아 F 발행주식 총수의 22.25%에 달하는 자기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한 F 자기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았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고합708, 2023고합839병합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고합708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C대학교 자문료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의 특별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2023고합839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자사주 취득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으로서는 D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므로, 이를 증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F는 건물의 미화‧청소, 냉난방시설 유지관리, 경비, 주차 안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용역(이하 ‘FM 용역’) 제공이 핵심사업이고, E와 그 계열사인 U, AQ 등과 F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E와 E의 자회사였던 F가 모두 민영화된 이후 F의 대주주인 D과 E사이의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 E가 F에 대한 FM 용역 물량을 대폭 축소하여 F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피고인 A은 E와의 관계 개선이 시급했던 D의 요청으로 F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 D와 경영권 분쟁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자신이 아닌 회사의 비용으로 부담시키고, 이를 통해 F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공고하게 다졌다.
E는 비록 민영화 되었으나 여전히 유무선 통신서비스와 같은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1998년 상장된 이래 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상장법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식회사인 F에서 위와 같이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E에 대한 FM 사업을 수행하면서, E의 FM 사업 담당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안정적 수주를 확보하는 다분히 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 E사 FM 용역 물량을 증대시키고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었다.
-한편 피고인 A가 F의 대주주이기는 하나, F는 어디까지나 주식회사이지 개인사업체가 아님에도, 피고인 A은 마치 개인사업체처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배당 등)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회사의 이익을 자신의 자녀들이 무단으로 향유하도록 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과 절차를 정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인적인 인맥 관리를 위해 제3자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기도 했으며, 스스로도 12개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건강관리비, 가족들의 생활비, 여행경비 등에 지출했는데, 이는 매우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는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F, AK의 피해액은 2,642,159,823원에 달한다. 피고인 A이 위 피해액 중 854,834,054원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18억 원 상당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F 매출액의 증대에만 초점을 두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대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일부횡령 범죄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D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피고인 A에게 개인 자금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으로 D의 F 잔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피고인 A의 횡령‧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조력했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횡령‧배임 범죄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공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가정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