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전날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전부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날 오후부터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시간상으로 법안 처리는 하나만 가능하고 민주당은 방송법 우선 처리 방침을 세웠다.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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