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10월까지 총사업비 6,000만 원(군비 50%, 자부담 50%)을 투입해 방제 시기와 기상 여건을 고려한 집중 방제를 추진, 농가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 수확을 동시에 꾀한다.
이번 사업은 군에 주소를 두고 0.1ha 이상의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가는 ha당 10만 원의 방제 약제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과수 재배 필지별 내역서와 공급 희망 농협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단, 사업 미추진 또는 포기 농가는 향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를 ‘공동방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살포를 통해 해충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농가는 보은농협, 남보은농협, 충북원예농협 보은지소 중 한 곳을 선택해 약제를 공급받을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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