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시가 82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12.41g 및 MDMA 15정이 든 국제특급우편물이 2025. 3. 2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이를 국내로 수입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마약류가 들어 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구체적으로 우편물 안에 들어 있는 마약의 종류와 수량, 가액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수입하는 물건이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마약류 밀수입 범행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전의 액수(100만 원 내지 200만 원) 등에 비추어 국내로 수입된 마약류의 가액이 적어도 500만 원 이상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마약류 관련 범행이 급속도로 국제화·조직화되고,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류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의 밀수입 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마약류 밀수입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 B는 갓 성년이 된 만 19세, 피고인 A는 만 18세 불과해 인격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국내에 수입된 케타민과 MDMA가 모두 압수되어 위 마약류가 유통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의 위험성이 실현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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