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해 얻은 범죄 수익을 압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분을 규정해 불법 복제물 및 그 제작 도구 등의 몰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최고 형량이 5년 이하여서 실제로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 법 적용에 대한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디지털 콘텐츠 불법 유통 등을 통해 수천억 원대의 부당수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실효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부족하단 것이다.
그래서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수익금 자체를 몰수하고 압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저작권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는 등 저작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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