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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