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광주광역시에선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예비군 훈련이 예정대로 강행되어 논란이 벌어졌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 사이에서 탈진과 열사병 우려가 제기되는 등 지역 내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현행법엔 이런 상황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현행 예비군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 훈련 또는 훈련 시간을 조정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폭염 등 혹독한 날씨엔 명확한 대응 규정은 없다.
이에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폭염 예비군 보호법은) 미세먼지 외에도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해당 지역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 훈련 또는 훈련시간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예비군 훈련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준호 의원은 “한 달 새 기록적 폭염과 역대급 폭우가 연달아 이어지는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은 이제 일상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예비군 또한 그 보호대상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으로 명시하여 예비군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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