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곽규택(부산서구·동구)국회의원은 빈집 철거 명령과 관련한 유예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그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곽 의원은 “낙후된 원도심 및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문제가 누적되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은 현장 속도와 현실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며 “지자체가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빈집 철거 명령을 내리기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60일의 이행기간이 추가로 요구된다. 실제 철거까지 최소 8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동시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철거 명령 요건을 법률로 상향시켜 법적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최근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가 빈집 철거 명령에 대한 유예기간 폐지해야 한다는 법 개정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현장의 필요에 기반한 실질 입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곽규택 의원은 “최근 빈집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일부 지자체들이 정비계획 수립이나 전담 조직 신설 등 자체 대응에 나서고 있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곽 의원은 “빈집 문제를 단순한 개별 주택의 노후화가 아닌, 주거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 범죄 사각지대, 공공 인프라 효율 저하 등 도시를 쇠퇴시키는 국가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도시 회복력을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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